조기재취업 수당받을수 있는 조건은 ?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재취업에 성공해야 가능하다고 답변달렸는데 즉, 14일이면 실업급여 한번도 못받고 취업할경우도 해당되겠네요.
자꾸 반드시 실업급여 최소1회는 받아야 조기 채취업수당받는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14일) 후에 고용센터에 출석하라고 통보해 줍니다.
2주 후에 출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집체교육을 받게 되는데
2주의 구성은 대기기간 7일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8일은 구직기간이 됩니다.
1차기간에는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받으면 별도 구직활동이 없어도 8일분에 대하여 구직황동으로 인정되어 8일분이 1차 지급분(실업인정분)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4일 이후 출석하여 집체 교육을 받으면 1회 실업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4일 이후 바로 재취업하면 위 8일치만 받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고용유지되면 총 지급 받을 실업급여 수급일수 - 이미 지급받은 8일치 = 잔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는 대기기간이라고 해서 그 기간에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자체를 지급하지 않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미 신청한 실업급여를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가산되어 실업급여일수가 정해지므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차실업인정일 이전(신청 후 14일)까지는 취소 가능합니다. 이후 수급이 개시된 이후 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