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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그늘나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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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알바생들 산재보험 고용보험

양도양수로 알바생들 16명 승계받았습니다

16명 모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이고

전부 3개월이상 근무했습니다

허나 전 사장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을 안했습니다.

7월1일부터 인수받는데

근로계약을 1달로 쓰고있습니다.

제가 직접같이 일할거라서 16명중 절반이상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산재보험 가입을 할것이구요

그럼 7월1일~7월31일까지 일을 하고 절반인원은

정리가 되는데

그래도 16명 모두 고용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전사장이 3개월이상 일을 시켜서

산재 고용은 의무인가요?

산재고용보험은 어디서 가입하고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되는 알바생들이 전 사장을 산재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는 불이익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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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지급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 급여

      지급시 0.8%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산재 가입은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 및 고용보험 모두 의무가입 대상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들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미가입을 신고할 경우 이전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양수로 인해 근로자 고용을 승계한 경우 과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양수인이 소급해서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의 양도기업과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해야 하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재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금액은 사업장에 따라 상이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시 해당 사업장에 보험료 소급분 및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