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간 거래 유형자산처분손실 세무조정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대표인 법인에게 아들이 대표인 법인이

법인유형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여서 아들이 대표인 법인에게

처분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사항인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다보니 세무조정이 나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대가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자산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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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로 판 것으로 보아 시가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시면 됩니다.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