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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둥이왈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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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대화녹음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언쟁이 조금 벌어질일이 있을듯 싶어서 녹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녹음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통화녹음은 통비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한편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녹음된 내용을 외부에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명예훼손 등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등 꼭 필요한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신중하게 녹음을 활용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