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 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매입당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잔존가액이없는 경우 것으로 보아 주택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잔존가액이 남아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가 될 것 이며, 취득세의 경우는 최초분양이 아니면 감면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