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속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 신고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는?

2021. 01. 23. 16:11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인 오피스텔을 배우자 상속시 주택임대사업로 변경하여 신고한다면 그동안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와 많이 납부했던 취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 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매입당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잔존가액이없는 경우 것으로 보아  주택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잔존가액이 남아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가 될 것 이며, 취득세의 경우는 최초분양이 아니면 감면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23. 21: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고매입세액이라고 하여 경과된 과세기간 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액을 통해내야 합니다.

    또간 취등록세는 환급제도가 없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ootax.co.kr/393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00: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취득세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2. 해당 건물이 매입한지 10년 이상이라면 당초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매입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추징률은 1년에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3. 16: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