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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식이 부모 죽여도 상속권 유지되나요?

재산을 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끔찍한사건들이 언론에 가끔씩 나오면 이젠 이 사회가 어디로 가려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상속권이 유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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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따라 상속권이 박탈되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4조 1항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