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나요

2025.11.11 자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는데 2026.04.01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인정 받아서 승소했는데 사용자가 중노위로 갈 것 같습니다

중앙 노동위원회에는 요즘 3~4개월 뒤에 기일이 지정된다고 하는데

아직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승소를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수령했다가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 보상 받으면

실업급여 반환해야 한다 해서 신청하지 않았는데

중노위 가게되면

실업급여는 해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혹시라도 중노위에서 패소하면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니

일단 6개월 되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 놓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좋아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11일에 해고되셨다면, 2026년 11월 10일까지는 모든 급여를 다 받아야 합니다. 중노위 결과가 3~4개월 뒤에 나오고, 만에 하나 결과가 뒤집히거나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수급 기간을 놓쳐 아예 못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중노위에서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때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해도 이미 1년의 수급 가능 기간이 거의 다 지나가 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추후에 중노위 승소가 확정되면 사용자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면, 그 기간과 겹치는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반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일단 받고, 나중에 임금을 받게 되면 그때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따로 법령이 있다기 보다는, 수급 사유가 사후 소멸하면 반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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