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시 잔금일에 임대인이 오지 않겠다는 경우
전세를 전자계약으로 영상통화 후 진행하였는데요. 잔금일에도 임대인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완납영수증에 임대인만 사인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임대인이 와야하는 근거를 대서 오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보증금 완납영수증은 공인중개사가 사인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법적효력이 없단 말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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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전자계약으로 영상통화 후 진행하였는데요. 잔금일에도 임대인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완납영수증에 임대인만 사인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임대인이 와야하는 근거를 대서 오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보증금 완납영수증은 공인중개사가 사인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법적효력이 없단 말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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