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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머러스한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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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잔금일에 임대인이 오지 않겠다는 경우

전세를 전자계약으로 영상통화 후 진행하였는데요. 잔금일에도 임대인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완납영수증에 임대인만 사인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임대인이 와야하는 근거를 대서 오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보증금 완납영수증은 공인중개사가 사인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법적효력이 없단 말을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반드시 잔금일에 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임대인이 지정한 방법대로 돈을 지급하시기만 하면 잔금지급은 인정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완납영수증을 사인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보이며, 임대인이 미리 서명한 것을 중개인에게 보관시킨 후 잔금지급 후 중개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