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보증금을 타인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거부하게되면 법적으로 다퉈야하나요?
확인서만 명확하다면 임대인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을거같은데,
안된다고하네요. 계약자 통장은 압류되어 받을 다른 통장은 전혀 없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 명의 계쫘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는 있찌만 임대인은 계약 당사자 본인 계좌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즉시 소송으로 가기보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세서 확인서나 인감증명서 첨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불발돼서 결국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때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나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는 절차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고 확인서나 위임장 등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추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했는지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게 일반적이고, 질문처럼 임차인 명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더욱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에 압류나 추심명령 등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이나 제3자 계좌에 보증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임대인이 거부한다고 해서 임차인이 특정 제3자 계좌로의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질문하신 것처럼 임차인 본인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고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데요.. 보증금을 제 3자에게 보냈는데 나중에 임차인 등이 반환받지 못했다라고 문제 삼는 상황을 피하고 싶기 때문 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명확하게 제 3자 계좌로 지급을 요청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서의 형태로 남겼다고 한다면 실제로 제 3자 계좌로 지급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월세 보증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은 '채권양도'라는 절차를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단순한 확인서나 요청만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어 조치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송금했다가, 추후 질문자님의 다른 채권자들이 나타나 왜 함부로 돈을 내주었냐며 이중 지급 청구를 하거나 법적 분쟁을 제기할 위험을 떠안기 싫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질문자님의 통장이 압류될 정도로 채무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는 것을 임대인이 인지했다면, 조만간 보증금 자체에도 법원의 압류 명령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칙대로만 처리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타인 송금을 거부할 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려면, 질문자님(양도인)과 돈을 받을 지인(양수인) 사이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긴다는 '채권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우체국 내용증명(확정일자 있는 증서)을 통해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합법적인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끝까지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국 권리를 넘겨받은 지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다퉈야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액수를 제가 정확히 모르겟지만,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시고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타인명의 계좌 지급을 거부하다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협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압류가 되지 않는 통장 1인당 1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으니 그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타인 명의로 받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본인 명의 계좌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