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먼져 지나가는사람에게 욕을하고 씨비를부린 사건입니다
소주3병정도. 먹은상태에서 내가먼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을하고 시비를걸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3명정도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진단서 전치2주 나왔습니다
고소는 내가먼져 신고를해서 피해자가 돼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욕한 부분에대에서 어떤 쳐벌을 받을까요?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 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폭행피해를 당한 부분은 피해자의 지위가 유지될 것이고, 욕설을 한 부분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 행위는 경미하더라도 모욕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어, 현재 피해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폭행을 당한 사실과 상해 진단은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귀하의 잘못이 상대방의 집단폭행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욕설에 따른 법적 책임
타인에게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외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벌금형이나 과태료 수준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과 여부와 상황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폭행 피해와 정당방위 불인정
상대방이 귀하의 욕설을 이유로 집단 폭행을 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폭행은 법적으로 별개의 범죄이므로 귀하는 상해 피해자로서 정당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위 병존
한 사건에서 동시에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폭행 부분에서는 피해자이고, 욕설 부분에서는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각각의 행위를 따로 평가해 병합 수사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조사 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와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반성 의사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진단서와 증거를 제출해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진술 조율과 법리 검토를 통해 귀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단체로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임은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만(특히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니라 공동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의자로 전환이 된다기보다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