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족간에 명의변경 매매? 증여?
어머니가 중증3급 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 차량이 있으며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차를 구입하면서
기존차 명의를 신차로 이전하려 합니다
기존차를 아들인 제가 들어가는데요
명의 이전 방법이 증여가 있고 매매가
있는것 같은데 맞나요?
맞다면 증여와 매매의 차이가 있나요?
둘다 취득세는 내는것 같은데
어떤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매매: 차량을 매매 방식으로 이전하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차량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가족 간 거래라면, 매매 금액이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 금액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통
증여: 만약 차량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전한다면, 매매 대금 없이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증여는 일정 금액(5천만 원까지)은 증여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취득세: 매매의 경우 매매 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증여의 경우 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증여 방식으로 명의 이전 시, 취득세 외에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는 면세 한도가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매매로 할 경우, 실제 자금을 어머니에게 납부해야 하며 어머니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