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신고 대처 또한 마약 의심 신고가 궁금해요

오늘 새벽 12시 54분에 친구에게서 제 남자친구의 전여친이 제 남자친구와 찍은 인생네컷 사진과 편지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고 그걸 봤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자친구와 같이 있던 상황이였고 저희는 둘 다 화나서 제가 그 전여친한테 새벽 1시 3분에 전화를 처음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일부러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문자로 욕설을 하며 전화나 답장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로 후 남자친구와 전여친의 겹지인이 그 전여친을 만나러 가 사진 내리라고 한 후 사진은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제 남자친구는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전여친은 제 연락을 계속 연락을 무시 했습니다

그 전여친은 동네에서 마약을 했다는 소문이 많고 지인들한테 마약을 사게 돈 빌려달라는 말과 마약을 어떻게 사는지 아냐는 연락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 욕설과 마약한거 신고하기 전에 연락 답장을 하라고 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는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충격으로 우발적인 화와 욕설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1분에 사과는 커녕 연락을 하지말라는 말을 듣고 너무 정신적 스트레스와 저와 제 남자친구 관계를 망치려 하는 거 같아 그 전여친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연락을 하자 경산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일정을 잡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마약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마약의심신고는 증거나 수사가 가능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받으면 지금 사정 잘 설명하시면 되고 필요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약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위 내용만 가지고는 그 고발에 따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새벽경 재차 연락을 하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거듭하여 연락한 부분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