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7개월 차인데 6개월 육아휴직 후 퇴사하게되면 7개월분의 퇴직금을 받게되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장에도 직원이 육아휴직 시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7개월을 근무한 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총 1년 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근거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지원금 등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인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하여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월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매월 30만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외에도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월 12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13개월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면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13개월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더라도 휴직 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산정은 휴직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전체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혜택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