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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영특한전복죽
누나에게 전세자금 2억8천 만원을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받아 대여할때 2억1천7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2억 8천만원 대한 차액 6천 3백만원에 대해서만 4.6% 이자율 적용한 금액 (24만원정도)해서 동생에게 보내면 증여세 문제는 해결될까요? 그리고 매달 24만원이 아닌 연 1회 일시로 상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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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를 지급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달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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