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방송과 관련된 고지 의무에 관한 법이 있을까요?
투자와 관련된 정규 편성 프로그램을 보면 시작전에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충 이런 문구가 뜨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개인 투자 방송에서도 볼수 있고 오늘 출근길에 라디오 방송에서도 음성으로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고지를 되어야되는지가 궁금하고, 고지를 해야한다면 ~법/법률 몇항 몇조에 따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기 보다는 투자가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고지하는 것으로
투자에 대한 책임을 해당 방송에 묻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금융투자업, 관계 법령(시행령,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경고문언)
① 투자신탁상품의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고문언(이하 "경고문언"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문언은 수익률 또는 외화표시상품임을 나타내는 문언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한다.
1. 투자원금이 운용실적에 따라 감소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주주)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2.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3. 외화표시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원본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언은 별지 제5호에 의한 표준경고문언을 사용하되 표준경고문언은 협회의 위원회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홍보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경고문언은 주기(朱記)하여야 한다. 다만, 바탕색과 경고문언의 색상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대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언의 글자크기ㆍ굵기는 광고문언 중 제일 큰 글자의 30%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언의 글자크기는 수익률 표시문언 또는 외화표시상품 표시문언의 글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TV, 영화 등 영상매체 광고시는 총 방영시간 중 3분의 1 이상의 시간에 경고문언을 자막처리하고, 라디오 등 음성매체 광고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언을 해설목소리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돌출광고, 판촉물 등에 의한 광고 와 광고물의 구조상 경고문언을 게재할 수 없는 광고에는 경고문언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의2(안내문언)
투자신탁상품의 광고에는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증권투자회사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하기 전에 투자(신탁)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신탁)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글자의 크기는 본문의 글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규설정 투자신탁상품의 광고)
①신규로 설정하는 투자신탁상품의 광고에는 투자신탁상품의 특성ㆍ환매수수료ㆍ신탁기간 또는 투자기간을 표시하고, 환매금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50조는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권유준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투자협회자 제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ㅅ브니다.
이는 준칙에 불과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 이를 권유해준 자들을 상대로 귀책을 주장할 수 있어 법률분쟁에서 면책을 주장하기 위하여 권장되고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