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ELS 같은 상품을 가입할 때 녹취하는 것은 법적의무인가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녹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녹취는 단순히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반드시 남겨야 하는 상품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품마다 기준이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녹취가 법적인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라 녹취가 의무화된 경우가 일부 있으며, 다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측에서 추후 법적 분쟁에 대응하고 계약관계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녹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상품에 따라서 의무여부가 달라집니다.

    채택 보상으로 54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