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제로 월급받는데요 , 제 경우 설연휴에 쉬면 무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대보험가입된 중소기업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제로 월급을 받고있는데요,
설 연휴때 신청받아서 일할 직원들을 받으시더라구요
저는 설날에 본가로 내려가기로 해서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시급제로 일하는 사람으로 구분되는지 월급제로 일하는 사람으로 구분되는지입니다.
그 구분에 따라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 갈라진다고 하더라구요..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