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가지 수익처를 하나의 업종으로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Youtube 채널 키워서 수익을 얻으며
제휴마케팅으로(SNS광고) 수익을 얻는 두가지의 수익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간이사업자를 내고
제휴마케팅 비용처리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광고대행업이라는 코드가있는데 이게 간이가 안되더라구요..
메인은 Yotuube 채널 키우는건데 SNS광고로 수익을 내고
비용처리도 꼭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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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유튜브 사업자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