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 알고싶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멘토였는데 팀장이 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준비가 되지않은 직원이라고 공지하며 다른직원으로 변경됐다는 전체 메일을 공유했을때 당사자인 저는 모욕적이였는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또한 다른 직원은 제가 싸가지없다며 소리를 지르고 무시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팀장이 전사 메일로 ‘준비되지 않은 직원’이라고 명시한 점이나 ‘싸가지 없다’며 공개적으로 소리 지르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되거나 지속된다면 사업장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거나 근로감독관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타인 앞에서
특정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은근히 따돌리는 행위도 괴롭힘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상사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는 메일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지적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른 직원의 폭언과 고성은 일회성인지, 업무상 또는 관계상 우위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팀장인 상사가 또는 동료 직원이 질문자님께 무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질문자님의 상사가 질문자님을 모욕하려는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나 준비되지 않은 직원이라고 사람들 앞에 공지하는 것은. 업무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설 소지가 있는 괴롭힘 행인하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공지를 했다면 증빙 자료도 있으니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삼에 따라서 회사에 신고 해 보시고 여의치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다른 직원이 단순히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전달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빙이 있어야 하고 어떤 대화 상황에서 나온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