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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느시159
안녕하세요 제가 제주도에 토지가 있는데 누가 제 제주도 땅에 폐기물을 버려놔서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진술조사를 받았는데, 진정취소하고 제주도서에 우편으로 진정하라고 합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폐기물관리법 진정취소 하고 제주도서에 재진정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인 제주도 경찰에 다시 진정을 넣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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