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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느시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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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진정취하하면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주도에 토지가 있는데 누가 제 제주도 땅에 폐기물을 버려놔서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진술조사를 받았는데, 진정취소하고 제주도서에 우편으로 진정하라고 합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폐기물관리법 진정취소 하고 제주도서에 재진정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인 제주도 경찰에 다시 진정을 넣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