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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제가 제 개인 차량으로 업무로 나갔던 거에 대해서 지금 여비를 못 받은 게 있는데 청구가 되나요?

회사에서 여비규정이라는 것이 있던데 저는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제 개인 차량으로 업무를 다녀서 주유비라든지 톨게이트 비용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3년 전에 것도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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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업무 중 여비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이 때문에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여비규정을 확인한 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여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아닌 일반채권 10년 또는 상사채권 5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적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여비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취업규칙이 있으며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은 아니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