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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원앙146
호탕한원앙14623.06.03

자차 보험은 어떠한때 사용하는지

자동차 자차 보험은 어떻게 사용할수가 있는지요

예를들어 네 차가 파손이나 부식이 있는경우 사용 가능한지요 도색이 벗겨져서 녹이 보이는데요 자차로 수리를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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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부식이나 녹슨건 자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차담보는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자차에 파손이 생겼을 때 자차를 수리하는것입니다. 차대차사고 차량단독사고 가해자보유불명사고 모두 가능합니다. 단 자차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있기때문에 일부비용은 발생되셔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나의 차량 파손이 있어서 수리가 필요한 때

    사고내용에 따라서 가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물배상으로 처리를 하면 되지만

    나의 과실이 크거나 단독사고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파손은 보험처리 대상이 되지만 부식이나 어떠한 충격이나 외력이 없이 도색이 벗겨져서 녹이 보이는

    경우에는 보험처리 대상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의 경우 사고로 인한 운전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단독 사고나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과실분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사고가 아닌 노후나 부식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에서 내 과실이 있을 때와 단독 사고가 난 경우에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침수와 같은 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