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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회사에 4대보험료 체납액이 약 900만원 있고
직원이 본인의 카드로 대납을 해주었을때
법인 통장에서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통장에서 이체 된 이 금액으로 4대보험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직원에 이체된 금액을 4대보험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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