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현직장에서 동시에 국민연금이나가고있을시 어찌해야되나요?

2020. 08. 25. 15:07

말그대로 전직장에서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을시,

저에게 따로 불이익이나 이런경우가 생길수가 있는지요?

현직장에서에 월급소득과 전직장에서의 소득이 이중으로 잡혀 불이익이 생길까봐 염려가되네요.

혹시 연말정산에서도 공제세액이 줄어들수도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큰 불이익은 없어 보이며

소득이 2배로 잡힌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 퇴직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국민연금만 납부할 경우에서 말씀드린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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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중근로시 국민연금은 양쪽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장에서 일을 안하고 있다면 나가면 안되는 것이 나가는 것이므로 빨리 상실신고등을 하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2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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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이 이중으로 잡힐 염려도 있어보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액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험료 모두가 소득공제될 여지도 있을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빠르게 전직장에 연락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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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2곳이라면 두군데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퇴사한 전 직장에서 퇴사자의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납부될 확률은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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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장에서 질문자님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한 경우 계속해서 양쪽에서 연금이 납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익이라기 보단 전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데 계속 납부되는거라면 회사측에서 내고있는거라 불이익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 직장에서 질문자님 앞으로 계속 원천신고까지 넣고 있다면 근로소득까지 잡히게 됩니다.

          전 직장에 상실신고 안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상실신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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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회사에서 이중으로 근무하는것이 아니고 기존 직장을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상실 신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 회사에서 연금이 납부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두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양쪽에서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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