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장에서 질문자님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한 경우 계속해서 양쪽에서 연금이 납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익이라기 보단 전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데 계속 납부되는거라면 회사측에서 내고있는거라 불이익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 직장에서 질문자님 앞으로 계속 원천신고까지 넣고 있다면 근로소득까지 잡히게 됩니다.
전 직장에 상실신고 안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상실신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