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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고정자산 등록 누락 시 25년 회계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24년도에 고정자산 1개를 구매했습니다.

세금계산서로 구매한 건이어서 구매 건에 대한 분개는 입력되어, 24년도 재무상태표에는 고정자산 금액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에는 분개만 입력해두고 고정자산등록에는 등록하지 않아, 이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이 아예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최근에 알게 되어, 25년도 고정자산등록에 당초 구매일(24년도 날짜)로 등록해두었습니다.

일단 전기말상각누계액은 0으로 입력해두었는데, 감가상각 의제처리로 회계처리 해주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25년부터 감가상각 시작하면 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24년도에는 해당 법인이 결손이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받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감면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법인이 임의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결산 반영여부는 선택사항으로 상기의 경우라면 비용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연도에 결손으로 감면을 받지 않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추가로 회계처리할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

    감면 등을 받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될 경우에는 신고조정(강제상각)이 되어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며,

    감가상각범위액까지 결산에 반영하거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인식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5년도부터 감가상각 진행하셔서 비용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