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는 소수의 몇 사람만 하는 것인가요?
구속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에는
다수의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몇 사람만 구속 영장 심사를 맡아서 하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 적은 사람이 하면
편향된 시각으로 심사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장 실질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사건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한 명이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불공정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판사 1명이 진행을 하게 되고,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등 불복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부당함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