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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는 소수의 몇 사람만 하는 것인가요?

구속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에는

다수의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몇 사람만 구속 영장 심사를 맡아서 하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 적은 사람이 하면

편향된 시각으로 심사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장 실질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사건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한 명이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불공정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판사 1명이 진행을 하게 되고,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등 불복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부당함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