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운좋은반딧불284
운좋은반딧불284

휴직자 그룹웨어 접속 차단이 정상인가요?

육아휴직자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자들의 그룹웨어 접속을 차단시켰고 그래서 복직자들은 복직원 결재 상신을 동료가 대신 올려주고 있습니다. 복직 승인이 나고 복직일날 출근해서야 그룹웨어를 열어준다고 하는데요. 올해 소진 할 연차를 붙여서 사용하고 싶어도 그룹웨어 접속이 되는 복직일에 반드시 출근해야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저해되는 행위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회사 방침에 따라 보안상의 사유로 휴직자 등에게 그룹웨서 접속을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룹웨어 접속을 못하게 하더라도 휴직자 등이 복직신청서 및 연차신청서 등의 제출의 다른

      방법(문자, 메일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에 저해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그룹웨어의 운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기하여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이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직자를 대상으로 그룹웨어의 접속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룹웨어를 휴직자에게 접속차단을 하는 것은 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그룹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등으로 사용을 요청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룹웨어 접속 차단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룹웨어 접속을 차단할 경우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과 차단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별도로 사용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소진 할 연차를 붙여서 사용하고 싶어도 그룹웨어 접속이 되는 복직일에 반드시 출근해야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저해되는 행위 아닌가요?

      법상으로 그룹웨어 차단위법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으로 해당사항은 규정할 수 있을것이며, 사업주 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법상 복직신청등을 할 수 없게 만든 처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