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표현의 자유에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에도 제한이 가해질 수 이 정당한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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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권리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경우, 음란물 등 공공의 도덕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표현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 자유에도 불구하고 제한할 수 있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근거법률이 있어야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령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함)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표현의 자유 역시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리고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