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관련해서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2021. 05. 24. 21:15

통장압류3개 변제금액은 다 납부를 하여 납부확인서까지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사용할려면 한개당25만원씩 주고 풀라고 하는데, 다른방법은 없나요?

체무금액을 납부한상태에서 25만원을 꼭 주고 풀어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만원을 어디에 지급하라는 의미인가요? 압류취소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채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해제하면 되는 것이므로 우선 채권자에게 통장압류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순서인듯합니다.

2021. 05. 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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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압류해제를 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압류해제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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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만원이라는 비용이 무엇인지, 위 말씀하신 부분이 법무사 등에 대한 수수료 라면 직접 본인이나 채권자로 하여금 압류 해제 신청 등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위 금원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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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채무변제내역을 가지고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스스로 해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2021. 05. 2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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