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기간 도중 퇴사한 퇴직자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자 상실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이 퇴직자는 5/26에 입사를 했습니다.

5/26~5/28 근무하고 사정이 생겨 5/29부터 못 나왔습니다.

그러다 6/4, 6/5, 6/9 근무하고 6/10부터는 계속 못 나오게 되어서 5월,6월 실제 근무한 일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무급휴직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6일치에 대한 것만 줬습니다.

6/10~ 6/30으로 4대보험 납입 유예 신청을 하려고했지만 1개월 이상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5/29부터 안 나왔으니까 5/29~ 6/30까지 유예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휴직 종료 전인 6/29로 퇴사 결정이 났습니다.

이럴 경우 먼저 유예 해지 신청을 하고 상실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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