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영특한까치287
영특한까치287

책임소재 에 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배송기사 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차안내 직무의 직원분이 출근을 하기전까지, 배송이

없을때 제가 잠깐잠깐 업무를

봐드리기도 합니다만,

오늘 주차장이 많이 혼잡하여, 두대의 차가 동시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뒤에있던 손님의

차를 제가 뒤로 빼드리고, 길을 열어드린후 차를 정차 시킨후 내렸습니다.

이후 그 앞에 위치해있던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차량주인=손님) 차를 빼다가 제가 정차시켜놓은 손님의 차량과 접촉사고 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신호를

하면서 손님차를 유도한 기억은 없는데(보행자 보호 한다고,CCTV를 돌려보면 나올텐데)

수신호 를 한것과 하지않은 것에 대해 저에게는

어느정도의 책임소재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