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구감소지역의 면지역의 일가구 이주택의 양도소득세 문의
인구감소지역의 면소재인데
7년전 이사오면서 대지를 사서 신축을 하였고 3개월전 구주택을 구입하여 주택이 두채 되었음.
사정이 생겨 둘 중에 한개를 팔아야하는데 양도소득세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신축시 대지포함 2.5억,
최근 구주택:1.5억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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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 1주택자(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가 다음의 요건을모두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1) 소재지 : 인구감소지역(다만,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
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다만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2) 가액 상한 : 취득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3) 취득기한 : 2024.01.04.부터 2026.12.31.까지 취득해야 함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구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구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축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