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화끈한가재38 맹꽁이
화끈한가재38 맹꽁이

세무서에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며칠 내에 취소할 수 있나요?

어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없애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혹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하고 며칠만에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폐업처리로 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발급이 된경우에는 전산에 다 등록이 되버려

    폐업신고로만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없애는게 목적이라면, 폐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폐업신청을 하시면 되며 바로 폐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