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에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며칠 내에 취소할 수 있나요?
어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없애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혹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하고 며칠만에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폐업처리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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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발급이 된경우에는 전산에 다 등록이 되버려
폐업신고로만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없애는게 목적이라면, 폐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폐업신청을 하시면 되며 바로 폐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