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근하면 1일 유급휴가에서 만약 해당월에 휴가를 썼다면?
만근하면 1일 유급휴가를 주는건데
만약 해당월에 휴가를 한번다녀왓다면
이것도 만근한건가요?
예를들어 1/1~1/31 중에 1/13~1/15 휴가를 다녀왔다면 이것도
만근했다고 보고 1일 유급휴가를 줘야하는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해당일은 근무한 것으로 보고 만근으로 보아 익월에 연차가 발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가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휴가가 연차휴가라면 출근한거로 보고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휴가를 썼다면 회사에서 부여한 휴가가 아닌 이상 결근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