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짱구집에서만나
짱구집에서만나

만근하면 1일 유급휴가에서 만약 해당월에 휴가를 썼다면?

만근하면 1일 유급휴가를 주는건데

만약 해당월에 휴가를 한번다녀왓다면

이것도 만근한건가요?

예를들어 1/1~1/31 중에 1/13~1/15 휴가를 다녀왔다면 이것도

만근했다고 보고 1일 유급휴가를 줘야하는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해당일은 근무한 것으로 보고 만근으로 보아 익월에 연차가 발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가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휴가가 연차휴가라면 출근한거로 보고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휴가를 썼다면 회사에서 부여한 휴가가 아닌 이상 결근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