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가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된 경우 재산권 포기 인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사유지가 수십 년간 마을안길 또는 통행로 형태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로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토지소유자의 명시적 동의·도로 개설 경위·공공관리 여부·보상 여부·통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판례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로 인정이 안된다고 본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답변 점수 2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