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점유도 오래하면 자기땅이 될수있나요?
불법 점유한 땅도 오랫동안 지속되면 소유권이 바뀔수도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건이든지 오래 점유하면 자기땅이 되는건가요?
웬지 그런식은 아닐것같은데
필요한 조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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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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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있어서 타인 소유의 땅이라도
20년간 점유를 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되고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그럴만한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즉, 본인 소유라고 잘못 알게 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타인 소유인 것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한 경우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①20년간, ②소유의 의사로, ③평온, ④공연하게, ⑤부동산을 ⑥점유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불법점유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