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0년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음(소유자 변동 없었음)
이웃집에서 측량을 하기로 하였으니 협조해달라고 함
측량이후, 이웃집 토지를 일부 점유하게 된 결과가 나올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0년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음(소유자 변동 없었음)
이웃집에서 측량을 하기로 하였으니 협조해달라고 함
측량이후, 이웃집 토지를 일부 점유하게 된 결과가 나올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①20년간, ②소유의 의사로, ③평온, ④공연하게, ⑤부동산을 ⑥점유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점이 인정된다면,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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