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사실확인서를 열람 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 제가 사실 확인서를 열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또, 열람을 하게 된다면 필요한 것과 그것에 관한 법률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실확인서이고 어떤 과정에서 제출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일응 공적기관인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라면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공개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