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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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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쇼멸시효 3년에대하여 질문합니다

19.06월 부터 입사하여 21년도 5월 퇴사 했고

매달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 있고 퇴사할때 퇴직금 명목으로 50만원 월급이 150인데 50만원만 더 지급 하고 끝났습니다.퇴직금 소멸시효는 아직 남아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달마다 주휴수당 안챙겨준 소멸시효는 아직도 있나요.? 지금 진정서넣고 주휴수당 못받은걸 진정 할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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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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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매월 월급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멸시효가 남아있고 주휴수당은 매주마다 소멸시효가 계산되는 것이니 지금부터 3년전까지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도 주휴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발생하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매월 임금 지급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이미 3년을 지나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일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20년 8월 이후에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2019년 6월부터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주휴수당은 매월 임금지급일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 3년이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