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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당찬느시159
당찬느시159

해고통보받고 절도횡령으로 고소당했어요

한달전쯤에 식당알바 하는곳에서 어떤 이유로 해고통보받았는데, 점주가 저를 횡령으로 고소했어요 사유는 식당 음식을 허락도 없이 먹었다는건데 점주가 먼저 저에게 먹고싶은거 마음껏 해 먹으라고 했거든요 문제는 식당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 증거나,녹취분이라던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았다는겁니다 같이일한 사람들에게도 점주가 마음껏 먹으라고 말했지만 같이 일한 사람들이 절 위해 증언해 줄지도 미지수입니다.. 어떻게해야 좋죠 이대로 범죄자가 되야하나요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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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횡령 고소 후 입증자료 확보 방법이나 합의등을 포함한 대응은 모두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절도 횡령죄 등 형사상 문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의 범위를 벗어났기에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횡령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형법상 횡령죄로 고소를 한 부분이므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