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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셰퍼드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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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으로 관리감독한다는데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

시청공무직 5시간 근로자입니다

30분 휴게시간 분쟁 때문에 시청은 알림톡으로 해결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결하려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공무직취업및 관리규정에는 부서장이 관리감독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몇해년간 갈등이 지속되어왔고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이 명시되지않은 근무상황부로는 확인을 할 수 없기때문에 근무상황 기록방법을 변경 하신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법령적으로는 당연히 문제없다는 것도 노무사 및 총무과에 확인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출퇴근 시간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대해 당연히 해결방법을 찾아야하구요"


어제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서 오고싶은 사람만 오라 하더군요

거기서 알림톡 2월 1일부터 시행할거라고 근로자들이 반대의견을 말해도 듣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알림톡을 시행하게 될때 휴게시간은 알아서 쉬라는 내용이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근로자들 가운데 몇몇은 알림톡을 찬성한다는거였습니다.

어쨋든 복무규정,노무사의 의견으로 따라야 한다는데 반드시 따라야할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제가 휴게시간 보장하지 않는 알림톡 시행에 대해 민원을 넣어볼까 합니다.

이것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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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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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나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알림톡의 활용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알림톡의 사용에 관계없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림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할 수 있고 알림톡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림톡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2. 알림톡 설치전에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알림톡을 이용하고 근무시간만 30분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거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다만 알림톡 자체를 시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 다수의 근로자들도 찬성을 한다면

    실제 회사에서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민원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다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알림톡을 시행한다면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시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알림톡 자체를 하더라도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