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림톡으로 관리감독한다는데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
시청공무직 5시간 근로자입니다30분 휴게시간 분쟁 때문에 시청은 알림톡으로 해결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결하려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공무직취업및 관리규정에는 부서장이 관리감독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몇해년간 갈등이 지속되어왔고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이 명시되지않은 근무상황부로는 확인을 할 수 없기때문에 근무상황 기록방법을 변경 하신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법령적으로는 당연히 문제없다는 것도 노무사 및 총무과에 확인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출퇴근 시간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대해 당연히 해결방법을 찾아야하구요"
어제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서 오고싶은 사람만 오라 하더군요
거기서 알림톡 2월 1일부터 시행할거라고 근로자들이 반대의견을 말해도 듣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알림톡을 시행하게 될때 휴게시간은 알아서 쉬라는 내용이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근로자들 가운데 몇몇은 알림톡을 찬성한다는거였습니다.
어쨋든 복무규정,노무사의 의견으로 따라야 한다는데 반드시 따라야할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제가 휴게시간 보장하지 않는 알림톡 시행에 대해 민원을 넣어볼까 합니다.
이것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