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양가족으로서 공제가 되기 위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딩해 과세기간에 자녀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녀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 지, 소득금액이 얼만인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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