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에서 연말정산하라는 톡이 왔는데,

23살 아들이 작년에 4대보험적용 알바로 총3백여만원을 벌었는데, 아들 카톡으로 3.3이라는 곳에서(?)연말정산하라고 톡이 왔어요.

남편 연말정산에 올릴껀데 미성년자가 아니라 인적공제는 안되는것은 알고있는데, 카드및의료비등등은 공제가 되기에 올릴예정인데, 톡으로 온 3.3이라는곳에 연말정산도 해서 환급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중복이라도 되니 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양가족으로서 공제가 되기 위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딩해 과세기간에 자녀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녀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 지, 소득금액이 얼만인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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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