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기존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단계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어야 비로소 채권자께서 직접 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가압류는 단순히 채무자가 돈을 빼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보전처분이기에, 판결 확정 이후 실질적인 현금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에 추심금을 청구하실 때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과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유리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채무자의 자산 상황을 살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