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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안경곰79
노련한안경곰79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하면 가산세 내야하나요??

4월분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 5월 9일에 발행을 했는데요

이제와서보니 ..

공급가액이 잘못 했더라구요.....

혹.. 수정발급해도 되나요??;;;

6월이라....,

수정 발급이 안되는 건가요???;;;;

다시 수정발급하면 가산세 라는거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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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발급은 하셔도 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과다환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