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났을 시 무조건 감옥가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차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가는 편인데 어쩔수 없이 가야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아무래도 긴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이하로 달리다가 혹시 사고가 났을 시 무조건 형량이 집행이 되나요? 사고 유형도 제 각각이니 어쩔 수 없는 사고일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30KM 속도 제한이 있으며 어린이와 사고시 일명 민식이법으로 처리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 상황, 피해 어린이의 부상 정도등을 감안하여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지키고 진행하던 차량에 갑자기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있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사고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고 방어 운전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과실 100%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일명 민식이법은 무죄가 됩니다.

      실제로 경찰이 민식이 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한 사고들도 있으며 검사가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즉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