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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봉고52

대범한봉고52

근로자의날 5인미만사없장 급여문의

5인미만사업장 시급제 근로자4인이있습니다.

  1. 토 일 12시간씩 2일 주간근무자

  2. 금 토 9시간씩 2일 야간 근무자

  3. 일 목 9시간씩 2일 야간 근무자

  4. 월 화 수 9시간씩 3일 야간근무자

질문.

A. 5월1일 근로자의날 9시간근무하는 야간근무자에게 근무시간 급여와 1일 휴무수당 9시간분 총 18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근로자의날이 포함된 주는 3일+주휴수당+휴무수당)

B 5월 1일 근무가 없는 1.2.3.근무자모두 하루치의 휴무수당이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요일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9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인 4.8시간을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 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B. 원래 휴일이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