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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안녕하세요
공직자 또는 어떤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것이 적발되었다면 개인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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