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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뻣뻣한돌고래
제 계정의 글을 리포스트 하면서 사진과 같은 욕설을 하였는데 특정성은 성립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혹시나 이런 건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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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위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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