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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드 댓글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쓰레드 상 공개된 게시글에 답글로 욕설을 당했습니다.

위 사진은 제 프로필인데 프로필은 본명이고, 사진도 제 얼굴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설명란에 지역,나이,성별을 기재해놓은 상태인데 고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이 질문자님 얼굴이고 설명란에 지역, 나이, 성별을 기재했다면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프로필에 본명과 얼굴 사진을 사용하고 지역과 나이 등이 함께 기재된 상태에서 공개 댓글로 욕설을 받았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현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언사라면 모욕 성립을 검토할 수 있으며, 고소 제기 자체는 충분히 대상이 됩니다. 익명 댓글이라도 신원 특정 가능성이 있으면 책임 추궁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도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공개된 공간에서 다수에게 노출되는 댓글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프로필 정보로 당사자가 식별된다면 특정성도 충족됩니다. 다만 단순 의견 표명이나 거친 표현에 그치면 위법성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게시글과 댓글의 원본을 보존하고, 게시 시점과 계정 정보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필 설정으로 본인이 식별되는 구조임을 설명하고, 표현 수위가 모욕에 해당함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추가 상호작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사 과정에서 표현 일부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온라인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 표현 정도 역시 모욕에 이를 정도인지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