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료비과실책임주의는 이륜차는 해당안되나요
제목과 그대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는 이륜차는 해당되지 않나요?
2023년도 부터 경상환자는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