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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할미새1
제목과 그대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는 이륜차는 해당되지 않나요?
2023년도 부터 경상환자는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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